검정료
검정료는 30,000원이며, 원서접수 시 납부합니다.
Certification
한국젠타로상담협회는 등록민간자격 「타로명상심리상담사」를 관리·운영합니다. 자격의 종류, 등급 체계, 검정기준, 응시자격, 검정료, 유효기간 및 발급 기준을 안내합니다.
타로명상심리상담사는 한국젠타로상담협회가 관리·운영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. 최종합격자 중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협회 기준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합니다.
본 자격은 국가공인자격이 아닌 등록민간자격입니다. 자격 취득이 취업, 개업, 상담 활동의 법적 자격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본 자격은 심리상담 국가자격, 의료·임상심리 관련 자격, 또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상담 자격이 아닙니다.
Level & Criteria
타로명상심리상담사 과정은 등급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이해, 상담적 대화 능력, 사례 이해, 윤리 기준을 평가합니다.
개인 및 집단의 자기이해와 정서적 안정, 선택의 기준 정리를 돕는 기초 수준의 타로상담 활동을 수행합니다.
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제한사항 없음
심화 수준의 타로상담 활동을 수행하고, 타로명상심리상담사 2급 과정의 교육을 진행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.
본 협회에서 운영하는 타로명상심리상담사 2급 등급을 보유한 자
타로명상심리상담사 1급·2급 직무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지도와 교육프로그램 연구·개발 직무를 수행합니다.
본 협회에서 운영하는 타로명상심리상담사 1급 등급을 보유한 자
전문강사·1급·2급 직무의 교육 지도, 수련감독, 타로상담의 이론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·개발 직무를 수행합니다.
본 협회에서 운영하는 타로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강사 등급을 보유한 자
Fee & Certificate
검정료는 30,000원이며, 원서접수 시 납부합니다.
자격증 발급료는 50,000원이며, 최종합격자 중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교부합니다.
자격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. 유효기간 만료 전 협회가 정하는 직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.
합격자는 검정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공고 또는 개별 안내합니다.
Procedure & Policy
원서접수는 협회가 지정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 시험 당일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검정료 환불은 관리운영규정에 따르며, 접수 취소 시점과 검정 진행 여부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불합니다.
시험 중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검정은 중지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, 시험일 기준 1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본 자격은 국가공인자격이 아닌 등록민간자격입니다. 등록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이며, 국가가 자격의 품질이나 취업·진학·개업·업무상 효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본 자격은 심리상담 국가자격, 의료·임상심리 관련 자격, 또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상담 자격이 아니며, 건강·법률·투자·진학·합격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보장하는 자격이 아닙니다.
자격 관련 세부 기준은 한국젠타로상담협회의 관리운영규정에 따릅니다.